바티칸: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도 세례를 받고 결혼식에서 대부모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교리성부 장관 빅터 마누엘 페르난데스(Victor Manuel Fernandez)는 최근 다음의 성사 참여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세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의 결혼.

하나님

이러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람들은 경추 요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단, 공개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신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들은 또한 대부모와 결혼 증인 교회에서. 또한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임대 자궁을 통해 태어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그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부모에게도 세례가 주어짐

이러한 결정은 다음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 31월 XNUMX일. 물론 이번 결정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교황 프란시스 거듭해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세관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특히 세례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키에 사

에 대한 세례 대부모와 결혼 증인, 바티칸은 혁신적인 적응증을 제안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스캔들, 부적절한 합법화 또는 혼란의 위험이 없다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가 결혼식에 증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교회법 현재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동성애, 입양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얻은 세례를 받을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육을 받았다.

게이 커플

이 결정은 오늘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조치이자 교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였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진화하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하느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의 내부 규칙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는 남는다 위대한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