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성행위로 칼라브리아에서 체포 된 성직자

Vibo Valentia Don Felice La Rosa(44세)의 전 사제가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구 신부는 불가리아 출신의 XNUMX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 중에 그들은 이전에 미성년 소녀들과의 다른 성행위와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에 대한 살인 미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과거 비보 발렌티아 법원에서 징역 XNUMX년 XNUMX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세티노 세르치오' 수사에 가담한 바 있다. 그 곳의 주교는 전 사제가 모든 수준의 모든 학교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했으며 분명히 모든 직분과 기관에서 미성년자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단일 사례가 아니며, 지난 달 Caserta 지방에서 또 다른 사제가 전례 없이 교회에서 제거된 것으로 보이며, 그는 성명서에 따라 소아성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온 소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지역 주교는 신자들의 기독교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교구 사제를 대신하여 교회에 임명했습니다. 성적 행위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