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죄 용서를 주는 방법

면죄부

소죄든 대죄든 범한 모든 죄에 대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이생이나 저생에서 받아야 할 일시적인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후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신자들이 만족스러운 행위와 지극히 거룩한 면죄를 통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세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교회가 관리하는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성인들의 만족스러운 공로라는 무한한 보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정권의 형태로 부여된 가장 거룩한 면죄부를 적용함으로써, 즉 주님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함으로써 죽은 이들에게도 부여됩니다. 연옥자들의 영혼이 속죄해야 하는 고통을 무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행을.

면죄부에 관한 참고 사항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면죄부는 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시적 형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하는 것입니다. 대죄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사면을 받은 경우에만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와 성인들의 무한한 공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면죄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면죄의 규율은 사도적 헌장인 "인덜젠티아룸 교리(Indulgentiarum Doctrina)"와 1967년에 출판된 "인덜젠티아룸(Enchiridion Indulgentiarum)"의 새 판으로 재조직되었습니다.

면죄부는 죄에 대한 형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느냐 아니면 전부 면제해 주느냐에 따라 부분 면죄부나 전체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분 면죄와 전체 면죄를 포함한 모든 면죄는 고인에게 참정권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살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분 면죄부는 하루에 여러 번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면죄부의 종류

면죄부에는 전체면죄와 부분면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회의는 고백과 사죄를 통해 이미 용서받은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잠벌을 면제합니다. 전대사를 얻은 후 죽으면 연옥을 건드리지 않고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투표로 신성한 정의가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적용되는 전대사를 얻는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