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은 자백의 "무효 가능성"을 전화로지지합니다.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코로나XNUMX로 격리, 격리 또는 입원한 사람들의 성사 거행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전염병에 직면해 있지만 전화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도 교도소의 수장.

5월 XNUMX일 바티칸 신문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와의 인터뷰에서 추기경은 고백을 위해 전화나 다른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무죄 선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고해자의 실제 존재가 없으며 사면의 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을 재현하는 전기 진동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기경은 "예를 들어, 신자들이 감염되어 죽음의 위험에 처한 병동 입구에서"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집단 사면"을 허용할지 여부는 지역 주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제는 필요한 건강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죄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법은 대부분의 경우 사제와 참회자가 물리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참회자는 자신의 죄를 큰 소리로 선언하고 그에 대한 통회를 표현합니다.

추기경은 사제들이 성사를 집전하는 동안 건강 조치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취해야 할 신중한 주의"를 지시하는 것은 모든 주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제와 참회자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하는 것. 그는 이러한 지침은 확산과 전염 위험에 관한 현지 상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지정된 고해소는 통풍이 잘되고 고해소 외부에 있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 표면을 자주 소독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기경의 논평은 사도적 교도소가 XNUMX월 중순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에서 화해의 성사에 관하여"라는 메모를 발표하면서 한 말을 재확인했다.

성사는 세계적 대유행 기간에도 교회법과 기타 규정에 따라 집전되어야 하며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인터뷰에서 인용한 지침을 덧붙였습니다.

“신자 개개인이 성사적 사죄를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완전한 통회는 용서를 진심으로 청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votum 고해성사', 즉 가능한 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그는 대죄의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XNUMX월 중순 메모.

프란치스코 교황은 20월 XNUMX일 생중계 아침 미사에서 같은 가능성을 반복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봉쇄나 다른 심각한 이유로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고해할 사제를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말하라: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교황은 뉘우치는 행동을 하고 신에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제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하느님의 용서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