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은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성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럽 ​​전역의 몇몇 국가들이 안락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바티칸은 의료적 조력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재확인하는 새로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며, 선택한 사람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성사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결정.

바티칸은 교황청 교리성이 발표한 새 문서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노예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념.

22월 XNUMX일에 발행된 이 문서는 "사마리아인의 보너스: 인생의 위기와 말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바티칸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과 그의 비서, 자코모 모란디 대주교.

문서에는 안락사를 요청한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고통과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 관계의 가능성, 존재의 의미를 직관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

그는 “게다가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을 대신하고 있다”며 “낙태, 안락사, 자발적인 자기 파괴(…)가 인류 사회를 해친다”고 덧붙였다. 상처를 입은 자보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해로움을 입느니라.

2019년 XNUMX월 바티칸 생명문제 담당 고위관리인 이탈리아 대주교 빈첸초 파글리아(Vincenzo Paglia)는 조력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새로운 바티칸 문서는 영적인 근거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안락사가 수행될 때까지 머무르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하며, 이는 안락사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런 존재는 이 행위에 공모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안락사가 시행되는 의료 시스템의 목사에게 특히 적용 가능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들을 인간 삶의 마지막 공범으로 만듭니다. “

개인의 고백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바티칸은 사죄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죄가 유효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정한 통회", 즉 "마음의 슬픔과 대상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안락사에 관해 바티칸은 "주관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이 결정을 고집하는 사람에 직면해 있다"고 바티칸은 말했다. “사죄와 성유, 노자성사와 함께 고해성사를 받기 위한 올바른 자세가 명백히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티칸은 “그러한 참회자는 목사가 자신의 결정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별할 때만 이러한 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티칸은 이러한 경우 무죄 판결을 '연기'하는 것이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질병의 심각도에 따라 '감소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부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환자가 사전에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여기서 교회의 입장은 아픈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동반하는 사람들은 “환자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설명과 함께 듣고 도와주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찬을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성찬을 거행합니다.

바티칸 서한은 유럽 전역의 몇몇 국가들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접근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토요일 스페인 주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 스페인 상원에 제출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네 번째 유럽 국가가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뒷마당에서 안락사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이탈리아 대법원은 "견딜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안락사가 불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바티칸은 모든 의료 종사자가 기술적인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환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모든 개인(의사, 간호사, 친척, 자원봉사자, 본당 신부)은 인간이라는 근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선에 대해 배워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연사할 때까지 인간의 생명을 포용하고,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자존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고수해야 합니다.”

문서에 강조된 치료법은 치료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해 결정적인 "반대"를 선언합니다.

“안락사를 요청하는 아픈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고통과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의 자유와 인간 관계의 더 이상의 가능성, 인간 관계의 존재 의미의 직관, 신학적 삶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문서에는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락사는 "이 행위에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른 무고한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락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 “

성성은 또한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개인적인 사목적 돌봄으로 이해되는 “동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아픈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가 신체적 고통의 관점에서 외로움, 무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문서를 읽습니다. "여기에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삶의 질과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느끼게 만들 때 발생하는 고통이 더해집니다."

“필수적이고 귀중한 것이지만, 환자의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가치를 증언하기 위해 환자의 침대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완화 치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이나 만성 질환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또는 환자와 함께 "머무는" 사람으로서 참석하십시오.

이 문서는 또한 사회 전반에서 인간 생명 존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질이 낮아 보이는 삶은 계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안락사를 옹호하고 개인주의를 확산시키는 언론이 늘어나는 이면에 있는 잘못된 동정심을 폭로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생명은 효율성과 유용성을 바탕으로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려진 생명' 또는 '합당하지 않은 생명'으로 간주될 정도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상실된 상황에서 연대와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형제애의 필수적인 의무도 상실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회가 폐기물 문화에 대한 항체를 개발한다면 "문명화된" 상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무형적 가치를 인식하는 경우 실제로 연대가 공존의 기반으로 실천되고 지켜진다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