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은 혀로 영성체를받는 것에 대해 감독을 지원합니다.

경신성 장관은 지난 달 청원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혀로 영성체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녹스빌 주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거부하는 서신을 보냈다.

회중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동안 녹스빌 교구 전역의 공개 미사에서 혀로 성체를 받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Richard F. Stika 주교의 결정에 항소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 아서 로슈 대주교는 13월 XNUMX일 청원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청원인은 공개된 편지 사본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경신성사성의 비서인 Roche 대주교는 지난 XNUMX월에 성의 장관인 로버트 사라 추기경이 보낸 서한을 인용했습니다.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주교와 주교회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잠정적 규범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주교와 주교회의가 내린 이러한 조치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만료됩니다.”

Roche는 이 서한을 해석하여 잠정적 규칙이 "분명히, 이 경우와 같이, 필요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이든, 공개적인 미사 거행에서 혀로 영성체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oche 대주교는 "따라서 이 부서는 Stika 대주교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하며 따라서 수정을 요청하는 그의 청원을 거부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청원 거부는 회중 측의 정책이나 논리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2009년 2004월 돼지독감 대유행 기간 동안 회중은 혀로 성찬을 받을 권리에 대한 유사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XNUMX년 훈령 Redemptionis sacramentum이 모든 신자가 항상 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법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와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피해야 할 특정 질문에 대해 발행된 2004년 지침은 "모든 신자는 항상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성찬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카 대주교는 XNUMX월 말에 혀로 영성체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는 XNUMX월 말 교구에서 대중 미사 재개를 허용하면서 이를 부과했다.

스티카 주교는 11월 XNUMX일 “혀로 성체를 베푸는 것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나에게 어려운 결정이었고 일부 성직자와 평신도가 내 행동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팬데믹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양심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

지난 XNUMX월 오레곤 주 포틀랜드 대교구는 혀나 손에 감염됐을 때 감염 전파 위험이 "대략 같다"고 결론지었다.

유사하게,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교구는 올해 초 “이 점에 대한 교회의 기존 지침(Redemptionis Sacramentum, no. 92 참조)을 고려할 때,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판단과 민감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예방 조치를 통해 불합리한 위험 ​​없이 혀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프링필드 교구에서 권장하는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언 분배 또는 손에 따라 방언 분배를 위한 별도의 스테이션, 목사가 영성체 후 손을 소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