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프랜시스, 교회에서 비밀로 성 학대 사건을 저지른 규칙을 폐지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자가 연루된 아동 성적 학대 사건을 둘러싼 최고 수준의 비밀을 해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주장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비평가들은 교회 검찰이 당국과의 협력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비밀”이라는 주장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교황이 도입한 조치는 성적 학대 혐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학대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등 보편적 교회법을 변경합니다.

교황은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보의 "보안, 무결성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의 최고 성범죄 조사관인 찰스 시클루나 대주교는 이번 개혁이 전 세계 경찰과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또한 바티칸이 “포르노” 매체를 아동 성적 학대의 이미지로 간주하는 연령 제한을 14세에서 18세로 높였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가톨릭 교회 내부 교회법(신앙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교회 정의를 정교화하는 병행 법률)에 대한 최신 수정안입니다. 이 경우 신부, 주교, 추기경이 미성년자나 취약한 사람들을 성적 학대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법 체계에서 신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처벌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거나 성직자 신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2001세는 XNUMX년에 이러한 사건은 교회의 최고 비밀인 "교황청 비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바티칸은 피해자의 사생활, 피고인의 명예, 교회법적 절차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밀은 스캔들을 은폐하고, 법 집행 기관이 문서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팬티피셜 비밀" 때문에 신부님에게 학대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티칸은 오랫동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주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구한 적은 없었고, 과거에도 주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독려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