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렉터와 수행자 사역에 여성을 인정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월요일 여성이 강사와 수행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하는 자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11월 230일에 발표된 자의 교서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에서 교회법 제1조 XNUMX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 확립 된 전례 예식을 통해 강사와 시종의 사역에;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지원이나 보수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변경 이전에 법은 "주교회의 칙령에서 정한 연령과 자격을 갖춘 평신도는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해 강사 및 시종 직무에 영구적으로 입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사와 시종은 교회가 설립한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사역입니다. 역할은 한때 교회 전통에서 "소수자"로 간주되었으며 교황 바오로 XNUMX세에 의해 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종신 집사 또는 과도기 집사로 승진하기 전에 그는 강사와 시종의 사역을 받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앙교리성 장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에게 서한을 보내 여성을 강사와 시종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을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제도된'(또는 '평신도') 직무와 '서품된' 직무"의 구별을 강조하고, 여성에게 이러한 평신도 직무를 개방함으로써 "성직자의 공통된 세례적 존엄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

“바울은 은총의 은사('charismata')와 봉사('diakoniai' – '사역[롬 12, 4ff 및 1 Cor 12, 12ff] 참조)의 은사를 구별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카리스마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공동체와 그 사명이 안정적인 형태로 제공될 때 취하는 다양한 형태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역은 특정 성사, 성품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품된' 사역, 주교, 장로, 부제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주교의 전례 행위를 통해 세례와 견진을 받고 특정한 은사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직무가 맡겨집니다.

교황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공동 책임과 무엇보다도 평신도의 사명을 재발견해야 하는 절박한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아마존 시노드가 "다양한 상황에서 아마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해 '교회 사역의 새로운 길'을 생각할 필요성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들이 승진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종 문서.

교황 바오로 1972세는 XNUMX년에 반포된 자의 교서인 "Ministeria quaedam"에서 소품회(및 부부제)를 폐지하고 강사와 시종직을 제정했습니다.

“시종은 부제를 돕고 사제를 섬기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 봉사를 돌보고 전례 행위, 특히 거룩한 미사 거행에서 부제와 사제를 돕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라고 바오로 XNUMX세는 썼습니다.

시종의 잠재적인 책임에는 특별 봉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 봉사자로서 성체를 분배하는 것, 특별한 상황에서 신자들이 조배할 수 있도록 성체성사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다른 신자들을 교육하는 것, 임시 거점, 미사 전례서, 십자가, 양초 등을 들고 부제와 사제를 돕는다. “

“Ministeria quaedam”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완전히 하나님 께 그리고 성전에서 그의 진지하고 정중 한 행동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즉 하나님의 백성, 특히 약하고 병든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대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십시오. “

그의 교령에서 바오로 XNUMX세는 독서자가 "전례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고유한 직분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썼습니다.

"독자는 받은 직분의 책임을 느끼며 주님의 더욱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성경의 감미롭고 생생한 사랑과 지식을 날마다 더욱 온전히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법령이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서한에서 해당 지역의 강사 및 시종 직무 후보자를 식별하고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역 주교회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신도 남녀가 세례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종과 강사의 직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전례 행위(제도)를 통해서도 많은 평신도가 기여하는 귀중한 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입니다. 여성들도 교회의 ​​삶과 사명에 자신을 바칩니다.”